선거제 개혁이 어렵다면 이거라도 하자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3/04/10
선거제 개편이 정치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국회 전원위는 3가지 안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제를 확정짓는다. 지금 논의는 '과연 어떤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1대 총선 결과, 위키피디아
어찌되었든 선거는 치루어질 것이고, 룰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니 결론은 분명 나올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그 결과가 '최선'이 될 수는 없다. 설사 최선이더라 하더라도 '악용'의 가능성을 빼놓을 수도 없다. 그러니 선거제 개혁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선거제 개혁은 분명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선거제 개혁 이외 국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려고 한다.

교섭단체 제도 개선

교섭단체란 2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구성할 수 있는 국회 내 단체다. 국회 각종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의사일정을 협의하는데 주요한 협상 주체가 된다. 교섭단체 국회의원이 되면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한 위상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의 허들은 굉장히 높다. 20석이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구성한 제3정당은 통일국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정도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위키피디아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교섭단체 제도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원래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실질적으로 몇 개 정당에게만 국회 주도권을 주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소수정당은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거대 양당의 양보를 구하거나, 성향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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