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덴스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2021/10/10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참정권의 역사는 분명 말씀해주신대로 어떤 정당화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지요. 그런데 그들을 노동면제 계급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테네는 당시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생산 및 육체 노동의 영역과 가사노동의 영역은 통합되어 '오이코노미아', 즉 '사적인 경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행위'로서의 광장에서의 토론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참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있었죠. 그들은 동시에 아테네의 중장보병으로서, 전쟁이 발생했을때 전투에 투입되고,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는 '부'를 확보한 성인 남성들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한 명분은 '노동 면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근현대의 '납세'처럼, 공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이 상정하는 '시민'의 범위와 노예제에 의존하는 경제를 꼽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참정권'의 정당화 논리는 어떤 '공적인 의무'를 다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한, 시민 혁명 이후로 부르주아지의 참정권을 확보하는 논리중 하나는 공적인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였습니다. 이런 시민 혁명 이후로 현대로 갈수록,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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