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불평등] ‘벌금 낼 돈 없어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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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사형이 되어버린 벌금형

2018년,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들어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이틀만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쪽방촌에 살았던 그는 지차제의 도움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아 심부전 수술을 받은 뒤였다.

큰 수술을 했지만 입원비용이 없어 몸을 회복하지도 못한 채 병원에서 나와 구치소에 입감됐다.

법무부, 검찰, 구치소측은 모두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 했다.

150만원의 벌금형을 사형으로 만드는 일이, 법과 원칙을 따른 결과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5년간 21명이 실질적 사형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갇히고 노역을 해야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4만~5만명 정도 된다.

이중 40%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은 금액의 벌금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좋은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사망한 노역수형자가 21명에 이르는데, 

모두 기저질환 때문에 1~5일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한국은 무전유죄 국가인가

우리나라에는 ‘3·5법칙’이라는 게 있다.

재벌총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공식처럼 불린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다.

재벌 총수들은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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