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 가을
2021/11/10
맞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비동의'로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죠.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더라도요. 한국의 구닥다리 형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이번 대통령 후보들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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