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방송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유 · 변호사
2022/12/09
민주당에서 흥미로운 방송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2. 4. 27.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방통위법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날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발의했습니다. 당론입니다.

그 핵심은 KBS, MBS,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KBS의 지배구조는 원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총 5명인데,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방통위법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들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방송법 제46조 제3항). KBS 이사들은 총 11명입니다(방송법 제46조 제2항). KBS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방송법 제50조 제1항).

KBS 이사회가 핵심기관입니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 이사회 개념을 운영위원회 개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내용을 바꿉니다.

(방송법, 방통위법의 여러 조항에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인 '이사회' 개념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방송법, 방통위법의 조문들 중 상당수가 뜯어 고쳐지게 됩니다.)

요점만 살펴 보면 이렇습니다. KBS 이사회는 KBS 운영위원회로 바뀝니다. KBS 이사회에는 11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KBS 운영위원회에는 25명의 운영위원이 있게 됩니다(방송법 개정안 제46조 제2항).

KBS 운영위원 25명의 구성에 대하여 방통위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방통위법 개정안 제12조의2 제2항).

1. 국회교섭단체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단,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4명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 방송통신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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