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2/16
예전에 데이트폭력 범죄자 신상공개가 필요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데이트폭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성혐오자들도 범죄자의 신상공개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가지 법령이 입법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고 삼표산업이 제1호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등이 형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입법되었고,
어린이청소년 범죄자가 연령 미만으로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윤창호법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근거가 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수많은 입법 시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한국은 범죄자가 나타나면 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적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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