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3/10/23
 원래 3편까지 이을 이야기는 아니었고, 3편에서 다루려 했던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는 생각보다 짧아서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고, 아무래도 현재 노동시장 환경이 엄혹하기 때문에 얘기를 마저 해야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휴업을 하자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장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이 여러분을 불러, '돈이 없으니 당분간 휴업을 해야겠다'고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수당이 있을까요? 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은 결국 '회사의 사정'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회사가 '경영상으로 너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도 그냥 회사 마음대로 수당을 깎아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노동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어느 정도의 수당을 제공할 것인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지금처럼 어렵다면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바로 노동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통상임금이 뭘까?

  해당 조항 중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상임금은 임금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정기상여,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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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게임, 문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며 전문가 활동 및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i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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