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원래 3편까지 이을 이야기는 아니었고, 3편에서 다루려 했던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는 생각보다 짧아서 글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고, 아무래도 현재 노동시장 환경이 엄혹하기 때문에 얘기를 마저 해야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휴업을 하자고 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장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이 여러분을 불러, '돈이 없으니 당분간 휴업을 해야겠다'고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수당이 있을까요? 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은 결국 '회사의 사정'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회사가 '경영상으로 너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도 그냥 회사 마음대로 수당을 깎아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노동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어느 정도의 수당을 제공할 것인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지금처럼 어렵다면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바로 노동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통상임금이 뭘까?
해당 조항 중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통상임금은 임금 중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정기상여,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정기...
감사합니다. 금주내로 협의 시도조차 안 히면 딱 밝힌 날로부터 한달까지만 일하려고 합니다. 하...
@ssa3489 사직의사를 명백히 밝힌 날로부터입니다만, 사측이 사직서 제출일을 빌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무슨무슨 날 직접 고지했던 내용대로, 사직서를 제출함'과 같이 문서 내용을 쓰시면 확실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후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퇴사 일자를 이번 주 월요일날 조율하자고 했는데. 이번주 내로 하겠다고 밀리네요... 1개월 근로 해야하는 기간은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시작되나요. 사직 서를 낸 날로부터 시작되나요? 금요일까지 조율 안하면 금요일날 사직서를 내고 보려고 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날의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글 정말 감사합니다!! 20대초반 처음으로 근무한 직장이 블랙기업이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런것들을 알았더라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ㅠㅠㅠ 사회초년생부터 직장인들까지 꼭 읽어보아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sa3489 사직의사를 명백히 밝힌 날로부터입니다만, 사측이 사직서 제출일을 빌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무슨무슨 날 직접 고지했던 내용대로, 사직서를 제출함'과 같이 문서 내용을 쓰시면 확실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후 분쟁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글 정말 감사합니다!! 20대초반 처음으로 근무한 직장이 블랙기업이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런것들을 알았더라면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ㅠㅠㅠ 사회초년생부터 직장인들까지 꼭 읽어보아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