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군가산점제가 아니더라도 신체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의무병역을 해야하고 군대에서 1년 반개월의 시간을 보내야하는데 의무병역을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 또한 차별 아닐까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 군대를 못간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특혜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자도 지금은 의무병역이 아니지만 의무병역이 된다면 제대후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남자라면 그 젊은나이에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무병역을 했는데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신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난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호봉제에서 군경력을 호봉으로 쳐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할 보상을 개별 조직에 떠넘기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조직에 가느냐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그렇구요..
가산점은 그로 인해 불합격하는 사람이 생기지만 경력인정은 그게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가산점보다 경력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생각했었어요. 1년반 조직생활 해본 걸로. 적어도 공공 분야에서라도.
그러네요. 다른 것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군가산점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군복무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치세력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글에서도 적었지만 헌재는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군가산점제처럼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군복무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치세력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글에서도 적었지만 헌재는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군가산점제처럼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