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을 위한 변명

라인란트 · 아무말을 합니다
2023/12/08
경선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0. 우선 언론에서 '개딸'이라는 단어를 마치 '권리당원'과 동의어인 것마냥 쓰면서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개딸의 영향력 확대'로 보도하는 등의 행태는 굉장히 불쾌하다. 거대 정당의 100만이 넘는 권리당원을 전부 이재명 대표의 개인 팬덤인 것마냥 치부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리고 민주당의 일반 권리당원이 언론이 보기에는 전부 '개딸'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언론이 보기에 대의원은 권리당원과 무엇이 달라서 '개딸'의 대척점인 것인가?

1.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비롯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사회적 특권계층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4년에 한 번씩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재신임을 묻기 때문에 의원이 갖는 이러한 특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2. 모든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대표이므로 한 덩어리마냥 움직일 필요가 없고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대할 수 있고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며 소위 '문자 폭탄'을 비롯한 사적 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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