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까

지음
지음 ·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 단체입니다
2024/04/23
한국 사회에서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나이가 적은 출연자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말을 쓰거나 "친구"라고 부르는 모습도,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그리 어색하다거나 무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기존의 차별적인 문화나 인식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언론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청소년 혐오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2022년에 일어났던 소위 '민식이법 놀이' 논란이 대표적이다. 여러 언론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 등을 근거로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유행한다더라'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가 어린이들이 자동차 근처에서 뛰어가거나 갑자기 길을 건너는 영상을 소개했을 뿐, 그게 어떤 '놀이'인지, 유행한다면 어디에서 유행 중인 건지, 정말로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은 조사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린이들에게 실제로 취재를 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어린이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운전자를 괴롭히고 놀이를 한다는 식의 어린이 혐오 담론에 일조한 것이었다.
 

언론에는 존중과 평등을 위한 책임이 있다
 
언론과 미디어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언론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49.1%, 혐오표현 대응 정책으로 '언론에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를 선택한 응답은 87.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언론윤리헌장'에 따르면, 언론은 매체와 분야, 형태에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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