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위기’, 범인은 생활동반자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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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tvN 예능 '조립식 가족'의 포스터 이미지. 자발적으로 가족이 된 '조립식 가족'을 통해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관찰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미지 출처: tvN 조립식 가족 홈페이지)


따스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혈연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다보면 가족처럼 친밀한 사람 또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이거나 동성일 수도 있고, 성애적 관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과 돌봄을 비롯한 각종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족 개념 밖에 있는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결합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법 요구도 크고요.



생활동반자법이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의 명칭과 내용을 처음 제안했던 황두영 작가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가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동반자로 살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는 것이 생활동반자법이에요. 지난 4월 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의원이 1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죠.

데이터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함께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생활동반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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