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이면 (2) :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남북관계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19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혹시 헌법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우 짧은 조항입니다. 아래를 한 번 봅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헌법 제3조는 영토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단순한 조항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영토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그 구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인 것이고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출처 : NASA]
이 논리에 따르면 휴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우리가 북한이라고 칭하는 존재는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쳐야 할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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