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4/28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몇 가지 보충하려고 답글을 남깁니다.

사회의 변화칸 대문에 군형법 92조6 에 관련된 글들은 법의 변화라서 올리신건지 소수의 소리도 들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반대의견이나 객관적 접근의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고 두글다 미국군을 비롯한 다른나라군을 예시로 들거나 유엔이 그러하니 우리의 인권에 대한 시각도 그 세태대로 따라야한다는 동의만 있네요.

미국군은 제가 예시로 든적이 있는데요. 왜 하필 미군이냐면, 군형법 제92조의 6의 '세계적인' 이름은 소도미법입니다. 기독교인이시니 소도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법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똑같은 법이 미국에서 폐지되었고 특출난 부작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군대 내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으니 비슷한 상황인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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