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4/25
군형법 제92조의 6, 두 번의 폐지 시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2번 있었습니다. 2014년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폐지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3번째 폐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처럼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원 수인 10명조차 모으는 것 조차 힘들어보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결합한 세력이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의 표심에 신경 쓰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2번이라도 폐지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폐지 발의 당사자인 김종대 의원의 당시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김 의원도 처음부터 성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젠더 문제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소수자 문제를 깊이 통찰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한 이성애자 남성일 뿐입니다. 특별히 성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방위원인 제가 (법안을) 발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정치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이고, 국방위원회 소속인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종대, “항의 폭주해도…군 동성애 처벌 폐지에 총대 멘다”, 2017.05.27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정치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이 10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을 제출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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