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형법 92조의 6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자

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22
어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A대위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있었다. 소위 A대위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이다.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시로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이 불법적인 함정수사, 아웃팅 협박, 자백 강요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 무려 23명에게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입건한 대형 사건이다. 이 중 9명이 기소되었고 4명은 1심에서 유죄 확정,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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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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