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2심 판결을 보고
2023/09/21
계좌를 공개해서 오랜 시간 조의금을 모으면 안되고, 그렇게 모인 돈을 어디에 쓸지도 장례위원회가 논의해서 판단하면 안된다는 이번 윤미향 의원 2심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되는 모든 시민사회장들은 모두 범죄와 불법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걸 보고도 ‘내가 당하는게 아니니까’ 모른척 넘어갈 것인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어떤 좌파 단체를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다’라면서 나에게 그 단체에게 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서 어제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을 보고 ‘법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정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더욱 더 굳게 다짐하게 된다.
“결국,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윤미향 의원 1심 ...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