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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판결).
원래부터 인정할찌 말찌는 법원의 재량이라고하네요
ㅠㅠ
아쉽게도 통화녹음은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판결).
원래부터 인정할찌 말찌는 법원의 재량이라고하네요
ㅠㅠ
아쉽게도 통화녹음은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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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통화녹음은 이제 허락받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