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디어 같은 전동킥보드 대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하기도 하고 운전이 쉬워서 처음타더라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등.하굣길 학교 주변이나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헬멧을 써야만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고 면허증은 만16세 부터 딸 수 있습니다. 그말은 즉, 만 16세가 되지않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헬멧을 쓰지않고 있고, 만 16세가 되지 않는 학생도 있고,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도 법이고, 어기면 불법 행위이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거면 안전하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