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개인(個人)의 번역 및 정착 과정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형성된 서구의 근대는 17~18세기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흔히 근대는 ‘개인’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개인’은 ‘인종, 민족, 정당, 가족 혹은 결사, 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자아’[1]다.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존재했던 ‘개인’의 개념은 키케로의 ‘individum’ 관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16세기 국가의 절대권을 의미하는 ‘주권(sovereignty)’과는 대립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쟝 보댕에 의해 부각됨으로써 강조되기 시작했다.
17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 주권의 절대성을 넘어서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18~19세기 근대 자유주의 이론에서 사적 소유권은 자기 행위의 산물에 대한 권리로서 타인이나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되는 권리로 정당화된다. 즉, 근대는 국가의 절대권과 개인의 소유권의 갈등 속에서 ‘개인’, ‘사회’,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