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하얀자작
하얀자작 · 부동산 문제를 상식으로 풀어요
2024/05/29
하얀자작 with DALL·E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사 이를 미리 알았더라도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B와 C가 공모하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이 일을 바로잡기가 만만치 않다.” 
 사례와 같은 가등기를 이용한 사기나 경매방해 행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천지일보, 2023. 7. 14.)

가등기란 무엇일까?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채권자)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의 우선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매매예약 가등기이다. 이외에도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권리질권ᆞ임차권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가등기를 이용한다. 이른 바 ‘청구권 보존 가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
 또 이와 달리, 돈을 빌릴 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또는 보증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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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쟁이, 공인중개사, 경제학석사,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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