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의 목숨입니다!

하야니
하야니 · 글쓰기를 좋아하는 顾客(고객)입니다.
2022/08/2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 및 전부 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 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tv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양육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해서 만났지만 부부 어느 한 쪽의 일탈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 중 한 쪽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꼭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약속이 되어 버립니다. 주로 아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로 지정해서 글을 써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빠로 지정하는 것은 Bad Fathers로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그 숫자가 많아서 임을 먼저 밝힙니다.엄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아빠,엄마들의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느라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니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고, 양육비 지급자는 거주를 따로 하게 되면서 매달 양육비를 송금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급자들은 거주 불명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더라도 송달이 되지 않기에 소송은 무효가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많이 힘들 때면, 거주 하는 곳에는 반드시 대한법률무료공단이 있기 때문에 꼭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소송을 무료로 의뢰를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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