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시작과 끝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16
어제 나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은 좀 긴가민가하는 대목들이 많이 포함돼있다. 그래서 신문들 반응도 엇갈린다. 윤석열-검찰이 전임 정권에서 트집잡느라 과잉수사한 게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판결이 이상하다! 위법이면 죄이지 위법인데 죄는 아니란 게 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양쪽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한쪽은 옳고 다른 한쪽은 틀렸다고 보기 쉽지만, 또 그게 사실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건 둘 다 맞거나 틀린 경우가 아닐까 한다는 생각이다. 진실은 늘 저 너머에가 아니고, 진실은 늘 양 극단의 사이의 드넓은 공간 어디쯤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좀 근거는 없는 그런 믿음이다.

일단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의 내용부터 보자. 사실 이것도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해야 정확한데... 어쨌든 보도된 내용만 먼저 봐야지 별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당시 출국금지가 이뤄지기까지의 절차 자체는 위법한 게 맞다고 봤다. 다만 1)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적 출국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예정된 재수사를 위해선 출국금지의 긴급성과 필요성 있었다는 점, 2) 긴급출국금지의 절차 논란에 대한 판례 등이 없어 법조인이라 해도 법률적 판단은 어려웠다는 점, 3) 피의자들이 이를 통해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등 불법적인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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