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잠입자
도시의 잠입자 · 젠트리피케이션 다큐와 글, 농구 덕후
2023/08/26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지난 후 건물주 마음대로 세입자를 교체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법칙에 어긋난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게 규제하는 건 없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이론 및 실무특강 ‘골목 상권 현상과 지역재생’ 강연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제기하자 나온 강연자의 답변 중 하나다.
한국도시설계학회 강연 홍보 이미지
저 말이 사실일까? 정답은 사실이 아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주의 권리를 일정 제약하는 해외의 상가법 사례는 법무부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간단한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강연자가 말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이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쉽게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퇴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00년 전에 만든 임차인 보호법이 지켜주는 일본의 100년 가게들
   
일본은 한국에서 도시재생 또는 로컬 상권 관련된 분들이 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오는 것 같지만 일본의 100년 가게들이 골목을 지키는 이유가 임대인의 권리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에 있다는 것은 배워오지 않는 것 같다.
   
일본에선 건물주 마음대로 임차인을 교체할 수 없다. 차지차가법이란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에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지차가법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며 안전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의 ‘정당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정당사유’가 아닌데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면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대료도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임차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재판을 통해 조정해야만 한다.
   
일본에도 임대인 마음대로 임차인을 교체하려다가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은 사례가 있다.
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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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젠트리파이어 전성시대 저자 http://aladin.kr/p/Pqya3 파티51 연출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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