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를 존중할 이유가 없는 까닭.
2024/05/29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이런 헛소리를 보았다. 사고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현장 지휘관들의 반대에도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소장에게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런데 사단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국방부가 민사배상을 하자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군인에게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는 소리와 다를게 없다. 그러나 군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있어 직업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윗선까지 개입하였고 사단장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하였다. 그 결정에 이른 것이 윗선인 대통령실이고 그 격노했다는 'VIP'가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기소할 권한이 없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듯 최근까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취한 행동이 보여주지 않던가? 괜히 특검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타도와 군부를 공격하는 도구라서 위험하단다. 그야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만하다.
특히 군부 운운하며 형사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