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4/04/16
거대양당이 투표용지에 당명을 남긴다는 것,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21대 총선에 적용되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7석의 병립형 의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잘 보면 병립형은 계속 존치되는 것이 아니라 '21대 총선에서만 병립형을 유지'하는 조건의 특례로, 일종의 일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은 100% 연동형 비례제로만 계산되며, 병립형 의석은 없습니다. 이는 현 제도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일정 이상 확보하는 정당의 비례 의석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데, 호사가들의 말처럼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비례 후보를 냈을 경우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제 22대 총선 결과값 중, 봉쇄조항을 뚫은 4개 당의 득표율을 시뮬레이션에 대입해 알아봤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비례후보 명부를 제출한 경우
  비례투표용지에 1번 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이 '남은' 결과, 현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민주당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석의 비례를 가져가는데, 이는 국민의힘의 비례 득표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역구 참패에 따른 '보전'에 가깝습니다. 이는 현 연동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을 얻은 경우 비례 의석에 손해를 보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인데, 이때문에 처음부터 지역구 출마자가 없었던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는 31석으로 껑충 뛰고, 지역구에서 1석을 얻는 데 그친 개혁신당도 4석으로 두 배의 비례 의석을 거머쥡니다.
  거대양당이 투표용지에 남자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3%의 봉쇄조건 이상을 득표한 소수정당은 큰 이익을 얻게 된 반면, 3% 미만을 득표한 정당은 0석에 그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결국 어느 정도 득표율을 보장받는 3지대 정당만이 이익을 보게 되고, 1% 내외의 득표에 그치는 많은 소수정당은 늘 그래왔듯 원내 진출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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