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

박상수
2023/04/24
일단 전세는 임대인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아껴지는 월세가 곧 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임법으로 보장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바로 이 전세집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담보에 나보다 더 앞서는 선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있는지 따지고 어떤 것이 나보다 우선하는지 따진 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빌려줄 돈(전세금)이 적다고 냉큼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

자꾸 전세금을 내고 집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니 이 간단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 전세금을 주고 집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니 주변보다 전세금이 낮은 것에만 집중하고. 집이 얼마나 새거고 깨끗한 것이냐만 집중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세사기의 타겟이 된다.

전세는 정말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면 선뜻 빌려주겠는가? 1억원을 빌려주면서 월세 상당의 이자를 준다 해도 선뜻 빌려주겠는가? 1억원을 빌려달라면서 이미 선순위 우선변제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담보가치를 넘어선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면 선뜻 빌려주겠는가?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줄때의 마음과 철저함으로 전셋집은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칙을 정리해 보겠다.

1.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피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다. 시세 어플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도 확실하고 전세가율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전세가율이 50-60% 정도면 안정권이다. 이보다 높으면 후술할 최우선변제대상 등에 밀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시세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전세가율 계산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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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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