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노력을 했다.
그 결실을 결국 맺었는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정책지원관 제도이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인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1인당 0.5명으로 법은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이다.
지방의회의 무쓸모론은 이러한 배경과도 닿아있다.
아래 정책지원관의 법률 근거를 정리해둔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그 결실을 결국 맺었는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정책지원관 제도이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인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1인당 0.5명으로 법은 통과되었다.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이다.
지방의회의 무쓸모론은 이러한 배경과도 닿아있다.
아래 정책지원관의 법률 근거를 정리해둔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
문화기획자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방의회 입법활동을 경험하고,
입법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더 탐구하는 중.
문화예술과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정치,
북한과의 관계,
과학기술과 빅테크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