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비원 짓밟고 서있는 아파트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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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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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경비노동자가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동료 경비노동자들이 관리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강남 아파트 신화’로 유명한 대치동, 그곳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3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남긴 유서에는 ‘죽음으로 끌고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쓰여있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10년 간 일하며 경비대장을 맡기도 했던 박씨가 죽음으로 내몰리자, 동료 경비원들 모두가 모여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몇몇 경비원은 갑질과 부당 지시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내기도 했고요. 박씨의 동료들은 관리소장 A씨가 “70살 넘는 영감들한테 군대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줬다”고 말했어요.

관리소장 A는 박씨와 동료들에게 복명복창(군대에서 상급 지휘관의 명령을 반복해 소리치는 것)을 시키고, 목소리가 작다며 구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리소장은 경비원들과 소속회사가 달라 인사권이 없는데도 박씨를 부당하게 강등시켰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차 하청업체 통해 간접고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관리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합니다. 관리업체는 또 용역업체에게 재하도급으로 경비업무를 맡기고요. 경비원들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일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용역업체 세 곳의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세 곳이나 되는 갑(甲)들이 경비원의 일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구조


다르게 말하면, 고용주가 아니라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일을 시키고 경비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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