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증여세법!
2023/01/26
증여세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2023년 가장 큰 변화!
1.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상당액으로 수정
- 예를 들면 시가 10억원, 시가 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2022년 증여세 10억원, 취득세 5억원에 맞춰서 과세되었지만, 2023년 1월부터 취득세도 시가 10억원에 맞춰서 과세.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2.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2015년에 아버지 A 가 아파트를 5억에 매입
- 2022년에 아들 B 에게 현재 10억하는 아파트를 7억에 증여
- B가 다시 이 아파트를 양도
양도 차익 계산시,
2015년에 취득한 5억으로 볼 것인지,
2022년에 취득한 7억원으로 볼것인지,
2022년 현재 시가 10억원으로 볼것인지,
- 양도 받은 후 10년내 매도 하면 5억원, 10년 이후에 매도하면 7억원으로 계산
- 증여받은 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세가능.
(2022년도 까지 5년 이었음)
증여재산공재액
1.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상당액으로 수정
- 예를 들면 시가 10억원, 시가 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2022년 증여세 10억원, 취득세 5억원에 맞춰서 과세되었지만, 2023년 1월부터 취득세도 시가 10억원에 맞춰서 과세.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2.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2015년에 아버지 A 가 아파트를 5억에 매입
- 2022년에 아들 B 에게 현재 10억하는 아파트를 7억에 증여
- B가 다시 이 아파트를 양도
양도 차익 계산시,
2015년에 취득한 5억으로 볼 것인지,
2022년에 취득한 7억원으로 볼것인지,
2022년 현재 시가 10억원으로 볼것인지,
- 양도 받은 후 10년내 매도 하면 5억원, 10년 이후에 매도하면 7억원으로 계산
- 증여받은 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세가능.
(2022년도 까지 5년 이었음)
증여재산공재액
증여자 | 액수
배우자 | 6억원
직계비속 (아들, 딸) | 5천만원
직계존속 (조부모님, 부모님) | 성년자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배우자 | 6억원
직계비속 (아들, 딸) | 5천만원
직계존속 (조부모님, 부모님) | 성년자 | 5천만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대부분의 경우, 부모로부터 직계비속(성년)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