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추석 무휴”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alookso콘텐츠
2023/09/27

6일간 추석 연휴에 일하시나요?

13명 참여 중
alookso콘텐츠

1명이 이야기 중



내일(28일)부터 6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긴 연휴가 됐죠. 그런데 남들 다 쉬는 연휴, 누군가는 ‘추석 무휴’입니다. 지난 8월 실시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1.3%)은 명절과 공휴일 등 빨간날에 유급으로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비정규직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빨간 날 유급휴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낮았어요.

얼룩소가 추석 무휴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회사 나오래요” “회사 사정상 휴일 근로수당은 줄 수 없대요” 등 추석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이미소 노무사가 10월 3일까지 올라온 글을 읽고 무료로 댓글 상담해드려요.


우리는 2일 임시공휴일은 정상진료야.. 노사협의회 소집해서 노측 대표 동의 얻어서 문 여는 걸로 하더라고. 월요일이 젤 환자 많이 오는 날이라.. 연휴에다 월요일까지 쉬어버리면 타격이 큰데 이걸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서 설득이 되는 것 같음. 다른 병원 보니까 28일~2일까지 쉬고 3일을 정상진료하기도 하더라.출근하는 사람들은 휴일근로수당 붙여서 받을 거야. 수당도 만만치 않아서 진료에 필수로 필요하지 않은 사무직들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쉬는 쪽으로 권장함.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매출에도 영향 주니까 가능한 회사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간날이니까 당연히 쉬고 싶은 거 아닐까? 특히 명절 연휴는 모처럼 고향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나와서 일해야 하면 스케쥴 꼬여 버리잖아 ㅠ 수당/대체휴일로 딜 봐야지 뭐 ㅠ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04
팔로워 2.9K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