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거부권, 반(半)은 찬성합니다
2023/05/16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절반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입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반대론의 거의 유일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호법안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안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행위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