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결국 고소당했다… “양육비 8천만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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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혼한 전 부인이 키우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5년간 총 8000만 원에 달한다.

김 씨의 전 부인 이소미(가명)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혼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양육비 총 8010만 원을 미지급했다.
법원에 출석한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연합뉴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 남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김 씨가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만 이행하고 전액을 다 지불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경찰에서 최근 피고소인(김동성 씨) 조사를 1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양육자 이 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감치명령 소송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걸린 기간은 약 3년이다.

김 씨는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양육비 월 1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양육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약속을 어기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김 씨는 2020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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