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시민
선량한시민 · 연구원, 재료공학(신소재공학) 전공
2023/09/24
본문은 기대이익을 계산하나, 우리는 손실에 더 민감한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이 "그냥'  전제하는것과 달리, 이익과 손실은 합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완전히 따로 고려해야 하구요.

 (즉, 이익과 손실에 대한 사칙연산이 불가능)

기대손실을 가지는 주체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A: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벌어지는 손실
B: 낳아신 자녀가 입을 잠재적인 손실

그리고 이 손실수준이 부모입장에서 "수용가능"  수준에 있을때 출산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의 기대손실로는 육아비용 및 노동, 자녀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 자유시간 제한 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육아로 수반되는 손실을 제거하는 방향(가령, 정부의 전적인 보육지원/육아의무 제거 등)을 추구하면 해결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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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규, 회사에서 문구용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입니다. 전통공예와 공예 소재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공예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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