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 요양시설을 '소유'로 묶어두는 원칙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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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7/19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소유를 임대로 풀려는 보건 당국 저의와 이를 부추기는 대기업
☞ 임대 노인요양시설 불안정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권익침해 불보듯해
☞ 박 원 회장, "임대요양시설 허용은 결국 대기업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 중 하나로 반드시 저지돼야"
[사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 원 회장(중앙)이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임대노인요양기관 추진 공청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인건강보험공단이 합심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못박아 놓은 노인장기요양시설(요양시설) 소유원칙을 임대로 풀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9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보건당국에 의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기존까지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설설치용 건물이나 토지를 설립자 소유여야 한다는 원칙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러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임대해도 요양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임대요양시설 허용 움직의 저변엔 그동안 대기업(보험사)들이 급증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노인요양시설 사업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오랫동안 집중적인 대정부 로비를 해왔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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