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 자매의 사례 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걸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니 이 법안의 실효성이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한편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며 느낄 수 있는 가슴벅찬 기쁨을 앗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에 기존과 같이 부모에게 출생 한 달 내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되, 그 이후에는 아기를 낳은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통보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부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