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가령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가는 것은 월경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여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가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으며 국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고인에게 국보법을 제시하면 안되는 것처럼 일반 시민 또한 그에게 무죄추정원칙의 여부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으며 혹시 의도적 월북이라 하더라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83#home
월북자 가족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연좌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연좌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딱한 사정과 그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글에 비해 너무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고도 궁금한 점이 생겨 재차 질문드립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른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새롭게 배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진월북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공격할 의도가 없는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가 월북자 가족이라는 점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의준 님,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좋아요를 눌렀으나, 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
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미 구성될 수가 없는 죄목입니다.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이 있는 이의 월북은 간첩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그의 월북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를 잠재적 간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간첩이 아닌데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는 간첩이 아니므로 그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판단이 조금 성급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월북의 정황이 있지만, 월북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가 가장 적확한 진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의 육사 진학을 막았다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진술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을 테고,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가령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가는 것은 월경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여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가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으며 국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고인에게 국보법을 제시하면 안되는 것처럼 일반 시민 또한 그에게 무죄추정원칙의 여부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으며 혹시 의도적 월북이라 하더라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83#home
월북자 가족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연좌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연좌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딱한 사정과 그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글에 비해 너무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고도 궁금한 점이 생겨 재차 질문드립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른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새롭게 배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진월북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공격할 의도가 없는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가 월북자 가족이라는 점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의준 님,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좋아요를 눌렀으나, 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
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미 구성될 수가 없는 죄목입니다.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이 있는 이의 월북은 간첩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그의 월북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를 잠재적 간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간첩이 아닌데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는 간첩이 아니므로 그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판단이 조금 성급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월북의 정황이 있지만, 월북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가 가장 적확한 진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의 육사 진학을 막았다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진술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을 테고,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가령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가는 것은 월경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여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가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으며 국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고인에게 국보법을 제시하면 안되는 것처럼 일반 시민 또한 그에게 무죄추정원칙의 여부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으며 혹시 의도적 월북이라 하더라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83#home
월북자 가족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연좌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연좌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딱한 사정과 그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글에 비해 너무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고도 궁금한 점이 생겨 재차 질문드립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른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새롭게 배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진월북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공격할 의도가 없는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가 월북자 가족이라는 점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의준 님,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좋아요를 눌렀으나, 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
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미 구성될 수가 없는 죄목입니다.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이 있는 이의 월북은 간첩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그의 월북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를 잠재적 간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간첩이 아닌데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는 간첩이 아니므로 그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판단이 조금 성급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월북의 정황이 있지만, 월북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가 가장 적확한 진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의 육사 진학을 막았다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진술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을 테고,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가령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가는 것은 월경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에 해당하므로 여권법 등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언급한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밝혔으나, 그가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으며 국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고인에게 국보법을 제시하면 안되는 것처럼 일반 시민 또한 그에게 무죄추정원칙의 여부를 물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으며 혹시 의도적 월북이라 하더라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83#home
월북자 가족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연좌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연좌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딱한 사정과 그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음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글에 비해 너무나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고도 궁금한 점이 생겨 재차 질문드립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른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새롭게 배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진월북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공격할 의도가 없는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가 월북자 가족이라는 점이 육사 진학의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의준 님,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좋아요를 눌렀으나, 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제6조에 대한 판례)
======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있는 점, 1991년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점,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든 잠입·탈출행위, 특히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
=======
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을 결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동기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은 없다고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는 그가 자진해서 월북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데에서 이미 구성될 수가 없는 죄목입니다.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협이 있는 이의 월북은 간첩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그의 월북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은 그를 잠재적 간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간첩이 아닌데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는 간첩이 아니므로 그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판단이 조금 성급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월북의 정황이 있지만, 월북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가 가장 적확한 진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의 육사 진학을 막았다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아들이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진술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럽고 황망한 죽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에 매진하지 못했을 테고,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