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예비)타당성 조사는 쉽게말해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차를 거치려면 사업기간이 길어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500억원 미만이거나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어도
필시 그 검토는 이루어지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건 누가봐도 부적절 하다 싶으면 예타를 꼭 거쳐야 하고,
저건 누가봐도 빨리 꼭 해야한다 싶으면 500억원 넘더라도 사유를 인정받아 
예타를 간소화하여 진행하거나 하는 유연성이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내부에서는 잘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만 기대지말고,
행정과 정치도 업그레이드 하도록 많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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