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말랑파워
말랑파워 · 나는야 용소야 나만의 길을 가련다
2024/02/29
칼 슈미트 <정치신학>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


독일의 정치적 격변기에 공법학자로서 때론 관제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칼 슈미트는 세계2차대전 이후 전범 혐의를 받고 1947년 뉘른베르크 감옥에 수감되고 후에 미국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것은 그의 개인 편력에서 정치적으로 꽤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역자 역시 이 점을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문에서 ‘슈미트로부터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을 그의 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이 슈미트의 유명한 논저인 ‘정치신학’은 1933년 이후 나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명’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설에 대해 논박되어 왔는데요. 며칠전에 읽은 아감벤에 의해서도 이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이론에 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법학자가 아니라 철학자들이어야 한다는 역자의 주장은 뭔가 사리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묘한 논점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극적으로 논박하고 싶은 욕구 말이죠.

이 4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 ‘정치 신학’은 전세계의 법학자들은 물론 사법 관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실증법주의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을 묘하게 비웃은 것으로 느껴지는 칼 슈미트의 서문의 끝자락을 보더라도 뭔가 매치가 안되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1장은 (본질적으로) 예외 상태를 규정하기 위한 주권에 대한 정의를 2장은 법의 결단주의적 입장에서의 주권 문제에 대한 볍형식에 대한 설명을 3장은 군주제와 신학개념으로 해석한 정치신학에 대한 문제를 4장은 반혁명 국가철학이란 주제로 무정부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 아감벤의 ‘예외 상태’를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일독해야만 했으나 조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흔히 주권에 대한 논의로 잘 알려져 있는 1장은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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