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 17억, 캣타워 20억?...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는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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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20억짜리 캣타워ㆍ17억짜리 블라우스... '판매'를 위한 가격일까?
대부분 해외직구 상품... 해외 쇼핑몰에서는 3만원이면 살 수 있어
이유는? "상품 재등록 과정 피하기 위해 아무도 사지 않을 가격으로 등록"
마케팅 업계... "가격책정은 판매자 권한이라 100% 없앨 수는 없어"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의심된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소비자보호단체에 문의
오픈마켓에 팔리고 있는 고양이 장난감(캣타워). 20억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사진=티몬 갈무리
요즘에는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빠르고 쉽게 구매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티몬ㆍ11번가ㆍ지마켓ㆍ인터파크' 등의 사이트에서 결제수단과 주소지만 입력하면 10분도 되지 않아 거래가 완료되는데요,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를 '오픈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마디로 흔히 알려진 오픈마켓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온라인 시장(플랫폼)을 제공하면, 물건 판매자는 중개 대가로 수수료를 건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위 사진 참고)했습니다. 뉴스톱이 여러 오픈마켓을 둘러보니, 특정 물건들이 상식 선에서 벗어나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20억원짜리 캣타워가 있는가 하면, 17억원짜리 블라우스도 보입니다. 판매자들은 정말 '판매'를 위해 해당 가격을 제시한 걸까요? 과연 억 단위를 주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뉴스톱이 확인해봤습니다.



◈ 오픈마켓 모니터링 해보니... 직구하면 2만원인데, 한국에서는 15억원에 판매?
오픈마켓에 등록된 여성 블라우스. 한 장에 17억으로 등록됐다. 사진=11번가 갈무리
여러 오픈마켓에 들어가 '높은 가격순'으로 설정해 물건을 살펴보니, 10억원 단위의 상품들을 쉽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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