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두 얼굴의 ‘유기견 대부’, 불법 안락사 징역형 확정 [군산유기동물보호소의 두 얼굴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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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두 얼굴의 ‘유기견 대부’ 이정호의 유죄가 확정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그의 불법 안락사 사실을 보도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유기견을 불법 안락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정호 전 군산시유기동물보호소(이하 군산보호소) 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기견의 개체수가 많아져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유기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전 소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일 형은 확정됐다.
이정호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2019년 8월 8일 불법 안락사를 하는 모습. 백구는 앞날을 모른 채 꼬리를 흔들고 있다. ⓒ공익제보자 제공
2021년 9월 13일 전북 군산시 나포면의 한 동물보호소. 개 수십 마리가 짖어댔다. 상대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 와중에 개 짖는 소리를 뚫고 귓가에 똑똑히 들린 말이 있었다.

“내가 구조했는데,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안락사)하는 게 낫잖아요?”

이정호 전 소장의 말. 그의 태연한 태도에 입이 벌어졌다. 본인이 신이라도 된다고 여기는 걸까. 자기가 구조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생각. 어딘가 기시감이 느껴졌다. 셜록의 보도로 ‘비밀 안락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떠올랐다.

시작은 제보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동물보호소 직원 4명이 기자를 찾아왔다. 그들은 가장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엔 ‘주사기를 한 손에 든 채 강아지를 만지는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사진만 봐선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제보자들이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2019년 한 해에만 (유기동물) 최소 80마리 이상을 직접 죽였습니다. 마취 없이 심정지약을 주사했습니다. 자기 좋아서 달려오는 아이한테 주사기를 그냥 꽂았습니다. 이후 굴착기로 땅을 파서 사체를 매장했습니다.”(제보자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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