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투표율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조건입니다.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환경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산업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는데 산업부 장관이 반대하는 등의 그림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로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부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되겠으나, 논의 끝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법들은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헌법은 최고 상위법으로서 법령은 헌...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투표율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조건입니다.
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환경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산업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는데 산업부 장관이 반대하는 등의 그림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로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부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되겠으나, 논의 끝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법들은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헌법은 최고 상위법으로서 법령은 헌...
윤석흥 님, 수사가 없는 나라는 헌법상 불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수사의 주체는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경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다른 누군가가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시율 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여야 모두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 유불리ㆍ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 만 따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여당은 집권기간 뭐 하다가 이제와서야 마치 하늘이 무너진듯 난리법석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가며
야당은 중재안에 합의하고선 무슨 전 뒤집듯 의견을
뒤집는 꼴이 ㆍㆍ 진정으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예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쳐왔는데
이제와서 또 뭘 묻는다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민생을 돌봐주시길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악감정이 없습니다 ^^;;;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지만, 모두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남용"이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 중 절대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 "개헌"이라고 했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므로 만약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는 해야하니까요. 다만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면, 개헌이 안되겠지요.
그리고 이 글에 서술되어 있듯 개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미, 극단적 여대야소(또는 여소야대)가 아닌 이상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야의 합의를 거친 하나의 개헌안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찬반을 다른 선거와 동시에 묻는 일은 남용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검수완박과는,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수완박법의 경우 합의가 된 법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합의를 깬 것은 국민의힘 측이므로, 분명히 합의가 되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회의 시도는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시도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가령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는 일정이 허용된다고 여겨지는 것 이상의 정치적 무기화에 해당하는 것 등-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분명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남용에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안ㅁㅊ님과 같은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국민투표가 시도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등에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곁가지지만, "민심에 역행"이란 제 기준에서 너무 강한 단어였음을 지적드린 것이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라고는 생각합니다 ^^;; 가령 청와대 이전, 장관후보자 임명과정 등등 또한 민심에 역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의 경우 타당성평가 꼼수 생략 등 검수완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렇게 강한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 수록 본질적인 어딘가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생각이 꽤나 다르지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ㅁㅊ님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민심에 역행하는 안", 즉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안건("민심에 역행"이라는 표현은 다소 성급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안건에 대한 입법은 이것 말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에 대하여 "지방선거와 동일한 시기"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기화, 정치적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똑같이 시민들의 반대가 높은 청와대 이전은 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을까요? 이를 지방선거 시기에 정치적 무기화하면 그 칼날에 자신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특히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그나마 몇 안되게 지역 이슈가 제기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에서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지방선거의 이슈를 덮는 것은 정치적 남용이며, 특히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안건으로 지역 안건이 논의되어야 할 지방선거의 이슈를 덮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무기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정치적 무기화 혹은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없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지 검수완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왈가왈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 등"을 뽑는 과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잠식시키면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검수완박법이 국민투표에 부칠 정도로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면 예산을 신경쓰지 않고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하겠다는 말은 그가 검수완박법을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이 아닌 "정치적 무기"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숙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입법을 시도하는 당사자들이 꼭 반성해야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숙의의 부족함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기도 하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
스테파노 님,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은 "법이 없어 헌법상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난감한 위헌적 상황"이지, "법이 없는데 헌법상 국민투표 시도는 위헌적"이라는 말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생각같아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큰 틀에서 주장은 이해하고 일견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국민투표법이 없어진 것이나, 헌법에 있으니 헌법에 따라 대통령령(명령)으로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떡하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법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률의 상위 법 체계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시한과 입법부재로 인한 법령폐기는 그 헌법을 해석할 권리를 지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국회에게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말하서 현재의 위헌적 상황은 "국회의 입법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을 해석 집행하는 유권해석 기관인 헌재에서 이미 규명, 적시한 사실입니다. 이는 초유의 사태도 아니고, 이따금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부작위"에 따른 공백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2014년 선거구 상실 사태와 비슷합니다.
단지 위헌적 상황이니까 입법 불비는 건너뛰고 헌법만을 바탕으로 국민투표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명령"입니다. 법체계에서 명령은 헌법, 법령 하위의 것이지요. 특히 대통령령은 그 성립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됩니다.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지만,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법규명령"에 따르는 영역으로 국민투표법이 부재하므로 새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나, 법조계 사람들은 지금의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고 법적 근거도 "현재"는 부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7년이 다 되도록 "입법부재"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지난 국회 입법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가로 막았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는 "탄핵"을 국민투표 형식의 국민소환형태로 진행할 여지를 주지 말자는 당시 박근혜 여당의 꼼수이고, 다른 하나는 "개헌"을 위한 2018~2020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성 태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체계는 있으나 입법하는 국회가 저 모양이고., 집행하는 사법부는 권력의 맛에 취해 있으니, 이번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여러모로 국민 모두에게 아픈 칼침을 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칼 맞은 국민이 잘 못느끼지요. 언론들이 바보니까.
큰 틀에서 주장은 이해하고 일견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요. 국민투표법이 없어진 것이나, 헌법에 있으니 헌법에 따라 대통령령(명령)으로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떡하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법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률의 상위 법 체계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시한과 입법부재로 인한 법령폐기는 그 헌법을 해석할 권리를 지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국회에게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말하서 현재의 위헌적 상황은 "국회의 입법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을 해석 집행하는 유권해석 기관인 헌재에서 이미 규명, 적시한 사실입니다. 이는 초유의 사태도 아니고, 이따금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부작위"에 따른 공백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2014년 선거구 상실 사태와 비슷합니다.
단지 위헌적 상황이니까 입법 불비는 건너뛰고 헌법만을 바탕으로 국민투표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명령"입니다. 법체계에서 명령은 헌법, 법령 하위의 것이지요. 특히 대통령령은 그 성립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됩니다. "행정명령"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지만,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법규명령"에 따르는 영역으로 국민투표법이 부재하므로 새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나, 법조계 사람들은 지금의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고 법적 근거도 "현재"는 부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7년이 다 되도록 "입법부재"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지난 국회 입법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가로 막았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는 "탄핵"을 국민투표 형식의 국민소환형태로 진행할 여지를 주지 말자는 당시 박근혜 여당의 꼼수이고, 다른 하나는 "개헌"을 위한 2018~2020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성 태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체계는 있으나 입법하는 국회가 저 모양이고., 집행하는 사법부는 권력의 맛에 취해 있으니, 이번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여러모로 국민 모두에게 아픈 칼침을 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칼 맞은 국민이 잘 못느끼지요. 언론들이 바보니까.
안ㅁㅊ님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민심에 역행하는 안", 즉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안건("민심에 역행"이라는 표현은 다소 성급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안건에 대한 입법은 이것 말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에 대하여 "지방선거와 동일한 시기"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기화, 정치적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똑같이 시민들의 반대가 높은 청와대 이전은 왜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을까요? 이를 지방선거 시기에 정치적 무기화하면 그 칼날에 자신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특히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 그나마 몇 안되게 지역 이슈가 제기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에서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지방선거의 이슈를 덮는 것은 정치적 남용이며, 특히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안건으로 지역 안건이 논의되어야 할 지방선거의 이슈를 덮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무기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정치적 무기화 혹은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없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지 검수완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왈가왈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 등"을 뽑는 과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잠식시키면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검수완박법이 국민투표에 부칠 정도로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면 예산을 신경쓰지 않고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하겠다는 말은 그가 검수완박법을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이 아닌 "정치적 무기"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에서 숙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입법을 시도하는 당사자들이 꼭 반성해야만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숙의의 부족함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기도 하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
스테파노 님,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은 "법이 없어 헌법상 국민투표를 실현하기 난감한 위헌적 상황"이지, "법이 없는데 헌법상 국민투표 시도는 위헌적"이라는 말은 경계해야 할 위험한 생각같아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도 악감정이 없습니다 ^^;;;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지만, 모두의 의견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남용"이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 중 절대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 "개헌"이라고 했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개헌을 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므로 만약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는 해야하니까요. 다만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면, 개헌이 안되겠지요.
그리고 이 글에 서술되어 있듯 개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미, 극단적 여대야소(또는 여소야대)가 아닌 이상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야의 합의를 거친 하나의 개헌안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찬반을 다른 선거와 동시에 묻는 일은 남용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검수완박과는,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수완박법의 경우 합의가 된 법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합의를 깬 것은 국민의힘 측이므로, 분명히 합의가 되었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회의 시도는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시도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가령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는 일정이 허용된다고 여겨지는 것 이상의 정치적 무기화에 해당하는 것 등-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분명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남용에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고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안ㅁㅊ님과 같은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국민투표가 시도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등에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가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곁가지지만, "민심에 역행"이란 제 기준에서 너무 강한 단어였음을 지적드린 것이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라고는 생각합니다 ^^;; 가령 청와대 이전, 장관후보자 임명과정 등등 또한 민심에 역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전의 경우 타당성평가 꼼수 생략 등 검수완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에 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렇게 강한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 수록 본질적인 어딘가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생각이 꽤나 다르지만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여야 모두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들 유불리ㆍ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 만 따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여당은 집권기간 뭐 하다가 이제와서야 마치 하늘이 무너진듯 난리법석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가며
야당은 중재안에 합의하고선 무슨 전 뒤집듯 의견을
뒤집는 꼴이 ㆍㆍ 진정으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예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쳐왔는데
이제와서 또 뭘 묻는다고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지요
제발 정신들 차리고 민생을 돌봐주시길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