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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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투표율 과반수,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조건입니다.

의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중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환경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산업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렸는데 산업부 장관이 반대하는 등의 그림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로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다른 부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되겠으나, 논의 끝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법들은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헌법은 최고 상위법으로서 법령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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