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만, 힘들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2006?sid=100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심판대상조항 중 국민투표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청구인 ○○유권자총연합회의 심판청구,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외부재자 신고조항 및 국민투표 부재자신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조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바로 14조 1항이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의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며, 일정 기한까지는 시한을 두고 그 안에 고쳐야 한다고 판결이 났던 것이죠.
그러나 20대 국회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