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본정면
옆에서본정면 ·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2022/04/27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고, 때문에 정호영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 증언 등으로 수사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이상 수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혐의가 명확하지않다...그래서 정호영 자녀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해서는 안된다...

무슨 뜻인건가요? 

우리나라 검사님들이 명확할때만 검사해왔던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명확한 혐의는 수사도 해보지않았는데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제보? 증언? 
무엇을 근거로 명확한 혐의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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