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구글세) 도입 확정

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0/09
OECD 등이 디지털세(구글세)를 합의했습니다.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했죠. 그러나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는 고정사업장 없이도 실질적 영업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하지만 구글에 매달 돈을 내고 있죠.
 
전세계 국가가 모여서 이런 초국가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세율은 전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됩니다. 모두 같이 적절한 세율을 유지하면 모두가 상당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만 낮은 세율을 유지하면 전세계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높은 세율, 우리만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제일 이득입니다. 문젠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조세 경쟁이 일어나고 모든 나라가 적절한 법인세율을 유지 못한다는 거…. 이런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꼭 배신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아일랜드가 그런 배신자 입니다. 1인당 GDP가 무려 8만불에 육박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이 Baa1에 불과한 조세피난처로 먹고사는 나라. 애플,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초 다국적기업 유럽 본사가 있는)

죄수의 딜레마를 없애는 것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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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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