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순수하게 인권만을 생각해서 타국에 관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을 내세우지만
자국에 별다른 이익이 없다면 인권유린현장을 무시하기도 하는 게
현실세계입니다만
그래도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장에서는
외부의 도움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타국이 인권을 빌미로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유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타국이 관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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