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 조치의 종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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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이미지 출처: Photo by Brad Weaver on Unsplash)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소수 인종 배려 원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 중에 있다. 흔히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라 불리는 이 정책은 이미 대법원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위헌 여부를 다퉜던 역사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법원은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공화당이 오랜 노력과 편법을 동원해 대법원을 6대 3 보수 우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무려 반세기 가까이 지켜왔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즉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헌법이 보장한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적극적 우대 조치의 역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보다 길지만 이 역시 진보적인 생각이 미국 정치를 이끌던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과거의 원칙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절대로 뒤집히지 않을 것 같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화되는 상황을 본 미국인들은 대학교들이 적극적 우대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이번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릴 게 분명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끝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뉴스위크 표지
관련 기사: Ending Affirmative Action Will Be an 'Earthquake' for Colleges, Companies

하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보수 백인들만이 아니다. 아시아계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조치의 철폐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계는 소수 인종에 속하는데 왜 이런 조치의 철폐를 주장할까? 아시아계가 불만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미국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백인이 아닌 모든 인종이 포함되지만, 교육에서는 다르다. 교육,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는 아시아계, 특히 동아시아 3국과 인도계는 ‘배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려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지난 10여년 동안 하버드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인종을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보면 아시아계는 꾸준히 합격한 학생의 20% 안팎을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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