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깃털하나
푸른깃털하나 · 세상사에 관심갖기 시작한 1인
2022/02/17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흠좀무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특별기여자'. 애초에 출입국관리법에 없던 용어다' 에 의해서 인지 몰라도 당시의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바랐고요.
하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지원하되,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하며 함께 살아가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다음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국회입법예고_ 입법예고기간이 어제까지 였네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2E0N1Y1Y3B1P6X5B6Q0I2C4F7D5
발의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2022-02-07 ~ 2022-02-16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내지 제10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가족결합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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