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5/13
오 제가 인용한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유 후보자가 전과자여서가 아닌,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규 보다 상위 규정인 당헌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원이 정말 당규만을 고려했다면, 상위 규정인 당헌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해라라고 명령했어야 합니다.

실제 인천시당은 이에 따라 중앙당에 이 문제를 보고했으며, 중앙당은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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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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