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애증 담소: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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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 9명이 찬성했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과 직후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해 농성하던 국회 앞 천막을 철거했고, 국민의힘은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사위 심사로 넘어간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시즌부터 지속적으로 뉴스에 등장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면 좋은 맥락
노동조합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헌법에 의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근로기준법과 함께 대한민국 노동법의 토대를 이룬다.
노란봉투법
2013년부터 제기돼 온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다른 이름이다. 2013년, 쌍용차 노조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메꾸기 위해 회사와 경찰에게 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4만 7000원씩을 모금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났다. 캠페인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관심을 끌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그간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을 종합한 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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