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갈아엎던 강남 재개발 스타 한씨의 직무정지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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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5/19
☞ 평당 1억' 화제의 재개발 스타 조합장에게 무슨 일이...
☞ 조합원 무자격자의 조합장 직대 수행 여부가 관건
☞ 법무법인 광장, "한씨 동일 사례가 수백 건 발생한 현실 인정해야"
☞ 한형기씨, 다른 조합 사업에도 적극 관여하며 광폭 행보 중
[사진=네이버]
'스타 조합장’이라 불리며 서울 강남 일대 여러 굵직굵직한 재건축 사업에 깊숙히 관여해 왔던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래원리) 부조합장(조합장 직대)의 직무가 법원 판결로 정지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 전보성 판사)은 지난 3월 이정무 래원리 전 부조합장이 한씨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씨가 이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단지는 난마처럼 얼키고설킨 여러 소송으로 인해 부조합장이 조합장 역할을 대행해 왔다. 법원은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시점인 2021년 3월에 한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정해진 기간에서 2년 가량이 지난 올 1월에 ‘나홀로’ 계약을 맺었다.

도시정비법•조합정관•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조합원은 지위가 상실된다. 한씨는 이런 사실을 지난 2월 부조합장 선거 기간 중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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